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업무처리 규정 제5조 (효력 및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2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기관, 국내대학 및 기업체의 교육, 연구 등 제 분야의 상호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기관간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유효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으로 한다.
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당해 연도에 대상기관과 재체결 여부를 협의·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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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업무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2 시행된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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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