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업무처리 규정 제3조 (상호 협력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2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기관, 국내대학 및 기업체의 교육, 연구 등 제 분야의 상호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기관간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교류·협력한다.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 평가·진단 등 교육훈련 사업에 대한 상호 자문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학술프로그램 공동개발
교직원 상호교류 및 교육행정정보의 교환
양 기관의 협의 하에 교육, 각종 행사 및 활동에 필요한 제반시설 상호 활용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공익사업 추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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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업무처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2 시행된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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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