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업무처리 규정 제6조 (기타 협약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기관, 국내대학 및 기업체의 교육, 연구 등 제 분야의 상호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기관간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약서에 따르며, 세부절차 및 예산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기관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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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업무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2 시행된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협약체결 대상제3조 · 상호 협력사항제4조 · 협약체결에 따른 지원제5조 · 효력 및 유효기간
제6조 · 기타 협약에 관한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행정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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