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제4조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과 사무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공식 조문 원문
위임전결사항 중에서 다른 보조기관의 업무와 관련되어 협의를 필요로 하는 문서는 협의를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협의를 받지 못할 때에는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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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