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제8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3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과 사무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조문 원문

전결권자가 전결시행한 사항 중 중요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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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3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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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