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제6조 (대결문서의 사후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3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과 사무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조문 원문

전결을 위임받은 직위에 있는 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부재시의 그 전결사항은 직무대리 규정에 의한 대리자가 대결하되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3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