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9-06-1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소득·재산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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