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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6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활사업
제11조
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 통지
제12조
자활사업의 위탁시행
제13조
취업지원계획
제14조
제15조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 결정
제16조
교육급여
제17조
자금의 대여 등
제18조
직업훈련
제19조
취업알선 등의 제공
제2조
개별가구
제20조
자활근로
제21조
창업지원
제21의2조
자산형성지원의 대상 등
제21의3조
자활급여의 위탁
제21의4조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제21의5조
자활복지개발원의 이사회
제21의6조
자활복지개발원의 회계
제21의7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22조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수급자 등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
제26의2조
자활기금의 적립
제26의3조
기금의 재원
제26의4조
기금의 용도
제26의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제26의6조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26의7조
기금의 지도ㆍ감독
제26의8조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27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제27의2조
소위원회
제28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제29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제3조
차상위계층
제30조
위원의 임기와 직무
제30의2조
위원의 해촉
제31조
회의 및 의사
제32조
의견의 청취
제33조
간사
제34조
수당과 여비
제35조
운영 규정
제36조
금융정보등의 범위
제36의2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36의3조
급여의 대리수령 범위 등
제37조
자활지원계획
제38조
제38의2조
이의신청의 방법 등
제39조
보조금의 산출
제3의2조
제4조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제40조
보조금의 정산
제41조
보장비용의 징수
제4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소득의 범위
제5의2조
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제5의3조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제5의4조
재산의 소득환산액
제5의5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등
제5의6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제6조
생계급여의 지급방법
제7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제8조
조건부수급자
제9조
사회복지시설 등의 우선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