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 제2조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소득·재산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제1항제3호 및 제4호나목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란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8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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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