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 제2조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9-06-1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소득·재산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제1항제3호 및 제4호나목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란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8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제1항제3호 및 제4호나목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란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8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