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12조 (성과평가 및 인사 상 우대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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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성과를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장급 직무성과계약 지표로 반영할 수 있고, 부내성과평가 중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성과를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장급 직무성과계약 지표로 반영할 수 있고, 부내성과평가 중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인사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각종 지침에 따라 협업포인트를 근무성적평적 중 가점평가, 특별승급 기준 등으로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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