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8조 (협업포인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제6조에 따라 받은 협업포인트를 제5조 기본 협업포인트와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 현황과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을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은 각 부서의 현원(‘현원’ 은 제3조에서 정한 직원을 말한다.)이 받은 포인트의 합으로 매일 집계하여 확정·관리하여야 한다.
전보·파견·휴직 등 인사로 인해 부서 소속 현원이 변동되어도 제3항에 의하여 매일 확정된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은 유지된다.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년 12월 31일에 개인별·부서별 연간 협업포인트 실적을 정리하여 연도별 실적으로 이관하고, 다음 해 1월 1일에 모든 협업포인트를 갱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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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0 시행된 보건복지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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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