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간 또는 부서 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인력·재정·정보 등 행정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2. ‘협업포인트’는 협업하는 직원 간 협업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주고받는 포인트를 말한다.3. ‘협업시스템’은 협업포인트를 주고받으며 협업포인트 실적 관리를 하는 ‘온-나라 이음’(이하, 협업시스템)을 말한다.4. ‘특별협업포인트’ 는 보건복지부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보건복지부 직원 중 협업에 기여하였거나 성과를 낸 직원 또는 부서에게 특별히 부여하는 협업포인트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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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0 시행된 보건복지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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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