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10조 (협업포인트 메시지 공개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업포인트를 보낼 때에는 상대방에게 협업을 통해 받은 도움의 내용을 간단히 기재한 감사메시지를 함께 보낸다.
제1항의 메시지는 협업시스템 상 협업포인트 현황 게시판에 공개한다. 단,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메시지를 비공개로 전환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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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0 시행된 보건복지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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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