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의 효율을 도모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 및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인 이상의 요구 또는 기관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안건을 심의·처리한다.1.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2. 이해 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관련기관에 개선 건의하도록 한다.4. 법령·예산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설득시킨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
【별지 제2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 안건번호 | 안건번호 | | | | 일 시 | 일 시 | 일 시 | | | | 장 소 | 장 소 | | 민원명 | 민원명 | | | | | | | | | | | | | 민원인 | 민원인 | 주 소 | 주 소 | | | | | | | | | | | 민원인 | 민원인 | 성 명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