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자료 제출조문 원문
위원회의 소집이 있을 경우, 심의안건 관련 주무부서에서는 심의대상 안건명 및 내용, 심의사유 등을 기재한 심의요구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위원회의 소집이 있을 경우, 심의안건 관련 주무부서에서는 심의대상 안건명 및 내용, 심의사유 등을 기재한 심의요구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안건을 심의·처리한다.1.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충분한 의견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