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제3항에 따라 텔레비전 방송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이 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정함으로써 어린이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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