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약칭 어린이식생활법 · 공포일 2023-08-08 · 시행일 2024-02-09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문 35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법률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3-08-08 · 시행 2024-02-09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광고의 제한ㆍ금지 등제11조 영양성분 표시제11조의2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12조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제12조의2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제13조 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교육 및 홍보 등제14조 품질인증기준 및 표시제15조 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제16조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제17조 부정행위의 금지 등제18조 품질인증 취소 및 표시변경 명령 등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제21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제21조의2 급식소의 등록제21조의3 식생활안전관리원의 설치ㆍ운영제21조의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제22조 영양사 고용 등의 특례제23조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등제24조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등제25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제26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제26조의2 실태조사 등제27조 시정명령 등제28조 청문제29조 과태료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