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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LAW ·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 공포 2023-08-08 · 시행 2023-08-08

조문 35개
제1조
목적
제10조
광고의 제한ㆍ금지 등
제11조
영양성분 표시
제11의2조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제12조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제12의2조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
제13조
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교육 및 홍보 등
제14조
품질인증기준 및 표시
제15조
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
제16조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제17조
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18조
품질인증 취소 및 표시변경 명령 등
제19조
제2조
정의
제20조
제21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1의2조
급식소의 등록
제21의3조
식생활안전관리원의 설치ㆍ운영
제21의4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제22조
영양사 고용 등의 특례
제23조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등
제24조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등
제25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제26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제26의2조
실태조사 등
제27조
시정명령 등
제28조
청문
제29조
과태료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제6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제7조
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제8조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제9조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