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공포일 2019-03-22 · 시행일 2019-03-22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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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19-03-22 · 시행 2019-03-22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제3항에 따라 텔레비전 방송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이 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정함으로써 어린이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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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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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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