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제2조 (광고 제한·금지 대상 식품)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제3항에 따라 텔레비전 방송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이 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정함으로써 어린이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텔레비전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려는 식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제3조제2항에 따른 고열량·저영양 식품2.「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의 표시의 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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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2 시행된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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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