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어등 등록기관 및 친어등의 검정기관의 지정 제2조 (친어등 등록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친어등 등록기관과 같은 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친어등의 검정기관을 품종별로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친어등 등록기관을 다음 각 호에서 지정할 수 있다.1. 넙치: 국립수산과학원, 시·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2. 전복: 국립수산과학원, 시·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3. 터봇: 국립수산과학원, 시·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친어등 등록기관을 지정한 경우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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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