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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약칭 수산종자산업법 · 공포일 2024-01-23 · 시행일 2024-01-23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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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1-23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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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의 2024-01-23 시행 기준 조문 4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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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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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제11조 재정 및 금융 지원 등제12조 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제13조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제14조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제15조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제16조 수산종자산업협회의 설립제17조 개량목표의 설정제18조 친어 및 모패의 등록제19조 친어등의 검정제2조 정의제20조 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제21조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제22조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제23조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ㆍ폐업 등제24조 시설물의 철거 등제25조 사업의 개시 및 휴업 신고제26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취소 등제27조 「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제28조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등제29조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유통 제한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30조 수입적격성심사제31조 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제32조 수산종자의 유통 조사 등제33조 수산종자시료의 보관제34조 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등제35조 분쟁의 조정제36조 청문
제37조 ~ 제9조 (1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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