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41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7-11 · 시행 2025-07-11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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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 대상자제11조 친어등의 대여제12조 친어등의 교환제13조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등제14조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기간 등제15조 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제16조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제17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우선순위제18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제19조 허가의 제한제2조 수산종자관측 등제20조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번호제21조 허가증의 발급 등제22조 허가증의 재발급제23조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제24조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제25조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제26조 수산종자생산업의 폐업신고제27조 시설물의 철거 등제28조 휴업 등의 신고서제29조 행정처분 기준제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30조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제31조 수입적격성심사제32조 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제33조 품질검사의 기준 등제34조 관계 공무원의 증표제35조 수산종자시료의 보관제36조 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