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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 대상자
제11조
친어등의 대여
제12조
친어등의 교환
제13조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등
제14조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기간 등
제15조
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
제16조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
제17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우선순위
제18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
제19조
허가의 제한
제2조
수산종자관측 등
제20조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번호
제21조
허가증의 발급 등
제22조
허가증의 재발급
제23조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
제24조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
제25조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
제26조
수산종자생산업의 폐업신고
제27조
시설물의 철거 등
제28조
휴업 등의 신고서
제29조
행정처분 기준
제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30조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제31조
수입적격성심사
제32조
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제33조
품질검사의 기준 등
제34조
관계 공무원의 증표
제35조
수산종자시료의 보관
제36조
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신청
제37조
보상 청구 등
제38조
분쟁조정의 절차 등
제39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
제4조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신청
제40조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제41조
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5조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신청
제6조
친어등 등록기관의 지정
제7조
친어등의 등록 등
제8조
검정기관의 지정
제9조
친어등의 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