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특임연구관운영규정 제7조 (보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 특임연구관의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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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임연구관은 근무 기간 만료 1개월 전 수행 업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임연구관은 근무 기간 만료 1개월 전 수행 업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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