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특임연구관운영규정 제11조 (특임연구관 선발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 특임연구관의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공모·심의를 거쳐 특임연구관을 선발하기 위하여 특임연구관 선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1. 제2조에 규정된 자격 요건2. 연구과제의 수행 필요성과 연구계획서의 적합성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학예연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연구직 부서장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심의결과는 가결 또는 부결로 결정하되, 회의의 표결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의 특임연구관 선발 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특임연구관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특임연구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특임연구관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