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특임연구관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 특임연구관의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임연구관은 학예연구관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학예 분야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장(이하 관장)이 임명하는 연구관 또는 반기별로 공모·심의를 거쳐 선발되어 관장이 임명하는 연구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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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특임연구관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특임연구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특임연구관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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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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