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특임연구관운영규정 제3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 특임연구관의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임연구관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1. 소장품의 조사 연구2. 장기간 집적되어 온 연구 결과의 정리 및 집대성3. 관장이 부여하는 업무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예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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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특임연구관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특임연구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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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