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허가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 위임된 사항 중 전자등록업 허가 및 예비허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등록업허가(예비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②전자등록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의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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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전자등록업 예비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전자등록업 예비허가 신청서 1. 명 칭 ■ 첨부서류 1-1. 정관 또는 정관안 1부 1-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예비허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예정)소재지 ■ 첨부서류 2-1.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전자등록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 전자등록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1. 명 칭 ■ 첨부서류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1-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1-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허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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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