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전자증권법 시행령 · 공포일 2023-06-27 · 시행일 2023-07-01 · 소관 금융위원회,법무부 · 총 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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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금융위원회,법무부 · 공포 2023-06-27 · 시행 2023-07-01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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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특별한 이해관계제11조 계좌관리기관제12조 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등제13조 발행인관리계좌부에 우선하는 장부제14조 고객계좌부의 전자등록사항제15조 고객관리계좌부의 기록사항제16조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개설자의 범위제17조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전자등록사항제18조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제19조 전자등록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제2조 주식등의 범위제20조 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21조 신규 전자등록의 거부사유제22조 전자등록에 따른 공고와 통지제23조 신규 전자등록 추가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제24조 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제25조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제26조 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제27조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제28조 신청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제29조 직권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제3조 전자등록업허가의 요건 등제30조 소유자명세 작성의 예외제31조 소유자명세 작성의 주기 및 사유제32조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제33조 소유자증명서의 발행 방법 등제34조 소유 내용의 통지 방법 등제35조 초과분에 대한 해소 방법 등제36조 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 제한
제37조 ~ 제9조 (19개)
제37조 전자등록기관의 보고사항제38조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제39조 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존제4조 전자등록업허가의 방법 및 절차제40조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제41조 전자등록정보 등의 이전제42조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좌관리기관제43조 발행 내용의 공개제44조 전자등록증명서제45조 권한의 위탁제4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7조 전자등록기관의 변경제48조 법무부장관과의 사전 협의제4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6조 예비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제7조 예비허가 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8조 전자등록업 폐지 등의 승인제9조 대표이사 해임 요구 사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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