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발행하는 홍보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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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발행하는 홍보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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