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8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발행하는 홍보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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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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