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 (계획변경 및 취소시의 제작비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발행하는 홍보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콘텐츠 제작 계획 변경 및 취소로 인하여 콘텐츠가 제작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된 작업분에 한하여 홍보콘텐츠 제작비 지급 기준에 의거, 50%(VAT 포함) 범위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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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