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8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발행하는 홍보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홍보콘텐츠 제작비라 함은 인쇄비를 제외한 각종 원고료, 만화료, 번역료, 사진료, 일러스트료, 편집료 등 홍보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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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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