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윤리위원회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변하는 의료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병원계의 각종 비리나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시정하여 병원 윤리 의지를 고취함으로써 대국민 의료봉사 기능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병원 윤리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진료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2. 의료 부조리 척결에 관한 사항3. 진료 질서 개선에 관한 사항4. 소관 문제점의 제기 및 해결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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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