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윤리위원회규정 제5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7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변하는 의료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병원계의 각종 비리나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시정하여 병원 윤리 의지를 고취함으로써 대국민 의료봉사 기능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병원 윤리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관장한다.
위원은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병원 윤리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한다.
위원회에서는 병원윤리확립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분석, 보완 및 향후 계획을 수립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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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윤리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7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윤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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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