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윤리위원회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변하는 의료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병원계의 각종 비리나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시정하여 병원 윤리 의지를 고취함으로써 대국민 의료봉사 기능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병원 윤리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4.1., 2019.10.17.>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국립목포병원 각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0.4.1., 2019.10.17.>1. 서무과장 삭제 <2019.10.17.>2. 흉부외과장 삭제 <2019.10.17.>3. 진단검사의학과장 삭제 <2019.10.17.>4. 약제과장 삭제 <2019.10.17.>5. 간호과장 삭제 <2019.10.1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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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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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윤리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7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윤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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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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