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윤리위원회규정 제4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변하는 의료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병원계의 각종 비리나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시정하여 병원 윤리 의지를 고취함으로써 대국민 의료봉사 기능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병원 윤리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0.17.>
②삭제 <2019.10.17.>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17.>
④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 분기 초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10.17.>
⑤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주무가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윤리위원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7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윤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윤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