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7조 (변호인·소송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19-11-06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조문 원문

제6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의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의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외부 자문변호사를 추천할 수 있다.
소송 등의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2. 새만금개발청 외부 자문변호사3. 정부법무공단 (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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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06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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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