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제2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6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제4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3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3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img id="5228528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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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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