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경영향평가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23 · 소관 - · 총 90조
환경영향평가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23 · 조문 9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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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제10의2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제11조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제11의2조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제1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제13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제14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제15조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제15의2조 정책계획의 의견 수렴제16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제17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제18조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제19조 협의 내용의 이행제2조 정의제20조 재협의제21조 변경협의제22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제23조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제24조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제25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제26조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제27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제28조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제29조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30조 협의 내용의 반영 등제31조 조정 요청 등제32조 재협의제33조 변경협의
제34조 ~ 제56의2조 (30개)
제34조 사전공사의 금지 등제35조 협의 내용의 이행 등제36조 사후환경영향조사제37조 사업착공등의 통보제38조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제39조 협의 내용의 관리ㆍ감독제4조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제40조 조치명령 등제40의2조 과징금제41조 재평가제42조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43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제44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제45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제46조 협의 내용의 반영 등제46의2조 변경협의제47조 사전공사의 금지 등제48조 사업착공등의 통보제49조 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ㆍ감독제5조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제50조 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제51조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제52조 약식절차의 완료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등제52의2조 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제52의3조 신속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제53조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제54조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제55조 결격사유제56조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제56의2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57조 ~ 제9조 (30개)
제57조 업무의 폐업ㆍ휴업제58조 등록의 취소 등제59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업무 계속제59의2조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제6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제60조 보고ㆍ조사제61조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제62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제62의2조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등제62의3조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제62의4조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제63조 환경영향평가사제63의2조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제64조 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제65조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제66조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제66의2조 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제67조 청문제68조 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제69조 비밀 유지의 의무제7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제70조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71조 환경영향평가협회제7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73조 벌칙제74조 벌칙제75조 양벌규정제76조 과태료제8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제9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