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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LAW ·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9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10의2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제11조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제11의2조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제1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제14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제15조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제15의2조
정책계획의 의견 수렴
제16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제17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18조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제19조
협의 내용의 이행
제2조
정의
제20조
재협의
제21조
변경협의
제22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23조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24조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제25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제26조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제27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제28조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29조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0조
협의 내용의 반영 등
제31조
조정 요청 등
제32조
재협의
제33조
변경협의
제34조
사전공사의 금지 등
제35조
협의 내용의 이행 등
제36조
사후환경영향조사
제37조
사업착공등의 통보
제38조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제39조
협의 내용의 관리ㆍ감독
제4조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제40조
조치명령 등
제40의2조
과징금
제41조
재평가
제42조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43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44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제45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46조
협의 내용의 반영 등
제46의2조
변경협의
제47조
사전공사의 금지 등
제48조
사업착공등의 통보
제49조
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ㆍ감독
제5조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제50조
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
제51조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제52조
약식절차의 완료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등
제52의2조
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제52의3조
신속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제53조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제54조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제55조
결격사유
제56조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제56의2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57조
업무의 폐업ㆍ휴업
제58조
등록의 취소 등
제59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업무 계속
제59의2조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제6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제60조
보고ㆍ조사
제61조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제62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제62의2조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등
제62의3조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제62의4조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제63조
환경영향평가사
제63의2조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제64조
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제65조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제66조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제66의2조
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제67조
청문
제68조
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제69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7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제70조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1조
환경영향평가협회
제7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3조
벌칙
제74조
벌칙
제75조
양벌규정
제76조
과태료
제8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제9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