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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54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
제11조
공청회의 진행
제12조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
제12의2조
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등
제12의3조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제13조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제14조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제15조
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제16조
관리대장의 비치 등
제17조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제18조
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제19조
사후환경영향조사
제1의2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제2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제20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ㆍ재개의 통보
제21조
협의 내용 등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제22조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서식
제22의2조
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
제22의3조
신속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제22의4조
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제23조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제23의2조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제24조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서식 등
제25조
제26조
재대행하게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
제26의2조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제26의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제27조
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 등
제28조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29조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제3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제30조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제30의2조
교육훈련의 연기신청
제30의3조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제30의4조
환경영향평가기술자 행정처분의 기준
제31조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제32조
일부 면제대상 확인자료의 제출
제33조
자격증 발급 등
제34조
제35조
제36조
행정처분에 따른 자격증의 관리
제37조
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
제37의2조
위반사실의 공표
제38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
제5조
공청회의 진행
제6조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
제6의2조
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등
제7조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에서 제외되는 최소 지역범위
제7의2조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제7의3조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ㆍ조치계획의 통보
제8조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제9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