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0-23 · 시행일 2025-10-23 · 소관 - · 총 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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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5-10-23 · 시행 2025-10-23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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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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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제11조 공청회의 진행제12조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제12의2조 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등제12의3조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제13조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제14조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제15조 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제16조 관리대장의 비치 등제17조 관리책임자 자격기준제18조 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제19조 사후환경영향조사제1의2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제2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제20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ㆍ재개의 통보제21조 협의 내용 등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제22조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서식제22의2조 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제22의3조 신속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제22의4조 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제23조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3의2조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제24조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서식 등제25조 제26조 재대행하게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제26의2조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제26의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제27조 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 등제28조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29조 ~ 제9조 (24개)
제29조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제3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제30조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제30의2조 교육훈련의 연기신청제30의3조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제30의4조 환경영향평가기술자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제32조 일부 면제대상 확인자료의 제출제33조 자격증 발급 등제34조 제35조 제36조 행정처분에 따른 자격증의 관리제37조 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제37의2조 위반사실의 공표제38조 규제의 재검토제4조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제5조 공청회의 진행제6조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제6의2조 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등제7조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에서 제외되는 최소 지역범위제7의2조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제7의3조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ㆍ조치계획의 통보제8조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제9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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