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제4조 (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차량크기, 편의시설 등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기준을 충족한 버스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국고보조금을 받은 저상버스 표준모델이 제3조에 따른 별표1 및 별표2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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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기준
[별표 1]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기준 항목 | 항목 |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주요내용 | 비고 항목 | 항목 | 저상버스 | 중형저상버스 | 2층 저상버스 | 비고 차 량 크 기 | ▪전체 길이 | ▪9,000mm 이상 | ▪7,000mm 이상,9,000mm 미만 | | 차 량 크 기 | ▪저상면 높이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안전기준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저상버스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휠체어 탑승공간, 휠체어 고정장치 및 후방지지대에 대한 설치, 기준과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정의 가. "휠체어 탑승공간"이라 함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차량 내에 탑승할 경우, 이를 위해 확보되어야 하는 자동차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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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