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제4조 (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차량크기, 편의시설 등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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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기준을 충족한 버스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기준을 충족한 버스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국고보조금을 받은 저상버스 표준모델이 제3조에 따른 별표1 및 별표2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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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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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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