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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LAW ·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조문 5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11조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12조
기준적합성 심사
제13조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13의2조
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제14조
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제14의2조
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제14의3조
휠체어 탑승설비의 장착 등
제15조
도시철도의 이용 보장
제15의2조
철도의 이용 보장
제16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제16의2조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제16의3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제16의4조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제17조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제17의2조
교통수단 등 인증
제17의3조
인증 표시 등
제17의4조
인증의 유효기간
제17의5조
인증의 사후관리
제17의6조
인증의 취소
제17의7조
청문
제18조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제19조
보행우선구역에서의 조치
제2조
정의
제20조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해제 등
제21조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제22조
도로 점용물의 이설 등
제23조
불법시설물의 정비
제24조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의 작성ㆍ보관
제24의2조
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
제25조
실태조사
제25의2조
교통복지지표의 조사 및 활용
제26조
연구ㆍ개발의 촉진 등
제27조
장애인 등의 자가운전 지원 등
제28조
보고ㆍ검사 등
제29조
시정명령
제29의2조
이행강제금
제3조
이동권
제30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31조
벌칙
제32조
양벌규정
제33조
과태료
제34조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
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제6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7의2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