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약칭 교통약자법 ·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6-02-01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51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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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제11조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제12조 기준적합성 심사제13조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제13조의2 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제14조 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제14조의2 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제14조의3 휠체어 탑승설비의 장착 등제15조 도시철도의 이용 보장제15조의2 철도의 이용 보장제16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제16조의2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제16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제16조의4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제17조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제17조의2 교통수단 등 인증제17조의3 인증 표시 등제17조의4 인증의 유효기간제17조의5 인증의 사후관리제17조의6 인증의 취소제17조의7 청문제18조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제19조 보행우선구역에서의 조치제2조 정의제20조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해제 등제21조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제22조 도로 점용물의 이설 등제23조 불법시설물의 정비제24조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의 작성ㆍ보관
제24조의2 ~ 제9조 (21개)
제24조의2 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제25조 실태조사제25조의2 교통복지지표의 조사 및 활용제26조 연구ㆍ개발의 촉진 등제27조 장애인 등의 자가운전 지원 등제28조 보고ㆍ검사 등제29조 시정명령제29조의2 이행강제금제3조 이동권제30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제31조 벌칙제32조 양벌규정제33조 과태료제34조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제5조 교통사업자 등의 의무제6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제7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제7조의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제8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제9조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