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4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의 에너지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솔선수범함으로써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의식 확산 및 기후변화협약대응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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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유류 및 전력절약 개선방안 심의
②냉·난방 시간 및 온도 조정
③보일러 운영 효율 개선
④전열 및 전기기구의 사용통제
⑤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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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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