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의 에너지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솔선수범함으로써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의식 확산 및 기후변화협약대응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유류 및 전력절약 개선방안 심의
②냉·난방 시간 및 온도 조정
③보일러 운영 효율 개선
④전열 및 전기기구의 사용통제
⑤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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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