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정기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4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의 에너지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솔선수범함으로써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의식 확산 및 기후변화협약대응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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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계에서는 월 1회 이상 전반적인 에너지점검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에게 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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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계에서는 월 1회 이상 전반적인 에너지점검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에게 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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