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정기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의 에너지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솔선수범함으로써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의식 확산 및 기후변화협약대응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계에서는 월 1회 이상 전반적인 에너지점검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에게 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에너지절약 점검표(월)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절약 점검표(월) (국립목포병원) 년 월 일 요일 점검자 : (인) 확인자 : (인) 점검사항 | 세 부 내 용 | 점검결과 | 비 고 1. 전기절약 | ○ 중식 및 퇴근 시 소등여부 ○ 창측 조명등 소등여부(화장실, 복도 등) ○ 사무용기기 미사용 시 전원차단여부 (컴퓨터, 복사기 등)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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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