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4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의 에너지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솔선수범함으로써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의식 확산 및 기후변화협약대응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서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4.>
위원회의 위원은 총무팀장, 재정팀장, 원무심사팀장, 교육홍보팀장, 진료지원팀장, 진단검사의학과팀장, 약제과팀장, 간호행정팀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회의개최 시 주요사항별로 서무과장이 지명한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설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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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4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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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