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의 에너지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솔선수범함으로써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의식 확산 및 기후변화협약대응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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