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환자) 지향적인 행정서비스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립목포병원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02.5.6, 2010.12.13>1. 국립목포병원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2. 서비스헌장 및 이행표준 내용의 심사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삭제 2010.12.13.>4. <삭제 2010.12.13.>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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