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환자) 지향적인 행정서비스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립목포병원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서무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0.4.1., 2019.12.18>1. 일반결핵과장2. 내성결핵과장3. 진단검사의학과장4. 약제과장5. 간호과장6. 환자서비스에 대한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자 또는 (고객)환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원장이 위촉한 자
③공무원이 아닌 자가 2인 이상 4인 이하로 구성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12.13., 2019.12.18.>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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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8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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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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