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규정 제4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환자) 지향적인 행정서비스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립목포병원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삭제 <2019.12.18.>
③위원장의 부재시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정기회의는 연1회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개정 2010.12.13.>
⑤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이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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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8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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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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