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규정 제5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환자) 지향적인 행정서비스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립목포병원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관장한다.
②위원은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한다.
③위원회에서는 서비스이행에 대한 평가·분석 보완 및 향후 계획을 수립한다.
④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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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8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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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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