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4조 (적극행정 책임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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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②이 규정에 있어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주관하며, 각 단계진행 시 관련부서는 진행 정보에 대해 상호 공유 및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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